[생활 경제/정부 지원금] 구직 청년 필수! 연 최대 6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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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부양가족에 따라 연 최대 6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맞춤형 고용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핵심 혜택

  •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 원 × 6개월 (기본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수당: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월 최대 40만 원 추가)

  • 취업성공수당: 조기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요건심사형 (우선 지원)

  • 연령: 만 15세 ~ 69세 구직자 (청년은 만 18세 ~ 3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보유

2. 선발형 (취업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 청년층 (만 18세~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유형별 지원 내용 비교

구분1유형 (구직촉진수당)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수당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직업훈련 참여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소득 무관(청년)
핵심 목적생계 지원 및 밀착 구직 활동직업 훈련 및 역량 개발

신청 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work24.go.kr) 접속 후 워크넷 구직등록 및 신청서 작성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접수

  3.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 구직활동계획 수립

  4. 수당 지급: 매월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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