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정부 지원금] 월세 최대 20만 원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및 신청법 완벽 정리
교통비, 통신비, 카드포인트, 노란우산, 장려금, 본인부담상한제, 보조금24, 에너지 혜택, 안경 공제, 휴면예금, K-MOOC, 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저축, 희망저축계좌, 국민연금 환급금, 모두의 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이어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독립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무엇인가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동안 월세를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회 지급)
신청 시기: 상시 신청 가능 (지급 요건 충족 시 연중 언제든 접수)
지원 대상 및 소득·재산 요건
1. 기본 요건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가구 & 원가구 모두 충족)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등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심사는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 및 준비 사항
월세지원 신청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입금 내역)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 선택 후 접수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급일: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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