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정부 지원금] 연간 최대 40만 원 환급!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자격 조건 및 환급금 신청 방법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핵심 지원 내용
지급 방식:
사후환급: 1년 동안 지불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경 공단에서 초과금액을 조회하여 신청자 계좌로 환급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액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
환급 대상 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전액 (급여 항목)
적용 제외 비용: 비급여 항목, 선발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등 일부 항목은 상한액 산정 시 제외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분위~10분위)
개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10개 구간(분위)으로 나누어 상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 구간 | 가입자 구분 | 본인부담상한액 (일반 병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
| 1분위 | 하위 10% 이하 | 약 87만 원 | 약 130만 원 |
| 2~3분위 | 하위 10%~30% | 약 108만 원 | 약 168만 원 |
| 4~5분위 | 하위 30%~50% | 약 162만 원 | 약 232만 원 |
| 6~7분위 | 상위 30%~50% | 약 314만 원 | 약 314만 원 |
| 8분위 | 상위 20%~30% | 약 410만 원 | 약 410만 원 |
| 9분위 | 상위 10%~20% | 약 510만 원 | 약 510만 원 |
| 10분위 | 상위 10% 초과 | 약 800만 원 | 약 800만 원 |
(※ 세부 상한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및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 안내문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지방세/건보 문자)로 안내문 발송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접속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 이용
전화 및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신청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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