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정부 지원금] 1인당 평균 135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혜택 완벽 정리

 


교통비 절약, 통신비 절감, 숨은 포인트 환급, 노란우산공제 절세에 이어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현금 지원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환급형 세제 지원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 및 지급 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 및 지급액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요건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소득 및 지급액 기준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저 50만 원)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포함 / 부채 차감 불가)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9월), 하반기(3월) 나누어 신청 가능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전체)

  • 신청 채널:

    1. ARS 전화: 1544-9944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3.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한 대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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