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복지 혜택] 근로 빈곤층 청년의 자립을 돕는 정부 지원! '희망저축계좌Ⅰ·Ⅱ' 자격 및 신청 총정리

 


교통비, 통신비, 카드포인트, 노란우산, 장려금, 본인부담상한제, 보조금24, 에너지 혜택, 안경 공제, 휴면예금 환급, K-MOOC, 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이어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근로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 및 Ⅱ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을 만들어주는 보건복지부 주관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 vs 희망저축계좌Ⅱ 핵심 비교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격 요건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로 나뉘며, 지원 내용과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구분희망저축계좌 Ⅰ희망저축계좌 Ⅱ
가입 대상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소득 기준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적립금매월 10만 원 ~ 50만 원 (자유 납입)매월 10만 원 ~ 50만 원 (자유 납입)
정부 지원금 (매칭)매월 30만 원 정액 지원매월 10만 원 정액 지원
3년 후 총액 (본인 10만 원 납입 시)총 1,440만 원 + 이자 (본인 360 + 정부 1,080)총 720만 원 + 이자 (본인 360 + 정부 360)
지급 조건 (필수)

1. 3년간 근로 활동 유지


2. 탈수급 (생계·의료급여) 완료

1. 3년간 근로 활동 유지


2. 자산형성포털 교육 이수 (10시간)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희망저축계좌Ⅰ (수급자 대상) 상세 안내

  • 지급 혜택: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적립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매칭하여 3년 만기 탈수급 시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합니다. (3:1 매칭 비율)

  • 핵심 조건: 3년 만기 시점에 반드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탈수급)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차상위 이하 대상) 상세 안내

  • 지급 혜택: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적립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합니다. (1:1 매칭 비율)

  • 핵심 조건: 탈수급 조건은 없으나,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며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시기: 매년 분기별로 모집 진행 (지자체별로 모집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 신청 채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Tip!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과 혜택을 비교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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