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정부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혜택! '2026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총 240만 원) 동안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현금 지원해 주어 청년층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돕는 맞춤형 복지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핵심 혜택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회/12개월 지원)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급
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
지급 방식: 매월 25일경 본인 명의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연령 및 거주 요건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거주 조건: 부모와 청년이 별도로 거주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을 체결한 경우
2.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약 145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 포함 전체 가구원 소득 기준)
재산 요건:
청년가구: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부모 포함)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1억 2,200만 원 이하 | 4억 7,000만 원 이하 |
| 적용 대상 | 신청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청년가구 + 1촌 직계혈족 (부·모)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접속 -> [청년월세 특별지원] 메뉴 이용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댓글
댓글 쓰기